매도인의 가계약금 배액배상 거부,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적 대응 3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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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가계약금을 보냈는데, 며칠 뒤 "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"며 매도인이 "원금만 돌려줄 테니 계약을 없던 걸로 하자"고 통보해 온다면?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죠. 하지만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기보다, 법이 보장하는 내 권리를 차분하게 행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. 지금부터 배액배상을 거부하는 매도인에게 즉시 따라야 할 법적 대응 3단계를 알려드립니다. 😊
배액배상의 법적 근거, '이것'이 핵심입니다 🔑
매도인이 배액배상을 거부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'가계약이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는가'입니다.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, 비록 가계약이라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정되었다면 정식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문자 메시지, 카톡, 통화 녹음 등으로 ①매매 목적물(주소 등) ②매매대금 ③중도금(또는 잔금) 지급일자 등 계약의 중요 부분이 특정되고 합의되었다면, 이는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인정됩니다.
이 요건이 충족되었다면,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가계약금의 2배를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. 이제 이 권리를 행사하러 가볼까요?
1단계: 최후통첩, '내용증명' 발송하기 📬
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첫걸음입니다.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,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소송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.
- 작성 내용: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, 육하원칙에 따라 매수인/매도인 정보, 계약 내용(목적물, 매매대금, 계약금 등), 매도인의 계약 파기 사실, 그리고 '언제까지 배액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'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.
- 준비물: 내용증명 문서 3부(우체국 보관용, 매도인 발송용, 본인 보관용), 신분증, 매도인의 주소.
- 발송 방법: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'내용증명'으로 발송 요청을 합니다.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.
2단계: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하기 ⚖️
내용증명에도 매도인이 응하지 않는다면, 정식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'지급명령'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독촉 절차입니다.
- 신청 방법: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,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필요 증거: 계약 사실을 입증할 문자 메시지, 통화 녹취록, 계좌 이체 내역, 발송한 내용증명 등을 첨부합니다.
- 결과: 매도인이 지급명령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. 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, 이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(압류 등)이 가능합니다.
3단계: 최후의 수단, '소액사건심판' 청구 🏛️
만약 매도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,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. 청구 금액이 3,000만 원 이하일 경우 '소액사건심판'으로 진행되어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처리됩니다.
소액 소송은 변호사 없이 '나 홀로 소송'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배상받을 금액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배액배상 거부 대응 3단계 요약
자주 묻는 질문 (FAQ) (변호사 자문) ❓
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흔히 발생하는 분쟁입니다. 부당한 요구에 혼자 속 끓이지 마시고,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차분하게 행사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.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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